계약의 무효(신체 관련)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무효(신체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의 무효(신체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 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 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 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의 무효(신체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계약의 무효(신체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계약의 무효(신체 관련). [2종] 제1절 보통약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 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 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2종] 제2절 특별약관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의 무효(신체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_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 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 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❹가 아니 면 이를 적용합니다.
계약의 무효(신체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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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