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Clause in Contracts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公衆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뚜 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내(사기 사실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내(사기 5 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취 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달러변액적립보험(일시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