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종료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의 종료.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보통약관 14 자기차량손해(또는 15 플러스 자기차량 손해)의‘1.보상내용‘중“전부손해일 경우의 계약종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의 종료.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 관련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종료. 이 추가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③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종료. 보통약관 “ 자기차량손해의 1. 보상내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렌트자동차 손해담보에 의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종료됩니다.
보험계약의 종료. 보통약관 14 자기차량손해(또는 15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의 종료 규정 에도 불구하고 렌트자동차 손해담보에 의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발생 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종료됩니다.
보험계약의 종료.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렌트카라 함은 대한민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차의구조등이 유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하 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행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종료.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또는 특별 약관 ’플러스 자기차량손해’의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 중 “전부손해일 경우의 계약종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의 종료.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보통약관 4 자기차량손해(또는 5 플 러스 자기차량손해)의 ‘1.보상내용‘중 “전부손해일 경우의 계약종료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의 종료. 자기차량손해(또는 5 플러스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의 신차가액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신차라 함은 최초차량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 의 차량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종료.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손해담보에 의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