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내용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지급내용.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 급 사 유 급여명 지 급 액 주피보험자가 제 1보험기간 중 제 3조 제5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유 족 생 활 보험금 1,000만원 지급 책임개시일 이후 에 최초의 암으 로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암을 직 접적인 원인으로 유 생 연 족 활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로부터 만10년후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에 2,000만원 지 급 하여 사망하였거 나 장해분류표 새생활 중 제1급의 장해 설 계 상태가 되었을 자 금 때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 지 급 사 유 급여명 지 급 액 유 족 주피보험자가 제 생 활 1,000만원 지급 1 보험기간 중 재 보험금 해로 인하여 사 망하였거나 장해 분류표 중 제1급 의 장해상태가 유 생 연 족 활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약관 제9조 새생활 일로부터 만 10년후 제1항 제2호) 설 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자 금 해당일에 2,000만원 지급 유 족 주피보험자가 제 생 활 1,000만원 지급 1 보험기간 중 암 보험금 또는 재해이외의 유 생 연 족 활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 씩 10년간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2 년미만에 암 또는 재 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 류표 증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원인으로 사망하 였거나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약관 제9조 제1항 제3호) 지급사유 급여명 지 급 액 종피보험자 배우자 가 제1보험 생 활 500만원 지급 기간 중 사 보험금 망하였거나 배우자 생 활 연 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50만원 씩 10년간 지급 (단, 계약일로부터 2 년미만에 사망하였거 나 장해분류표 증 제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 제9조 제 1 항 제 4 호) -. 노후생활연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5호) 지 급 사 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 고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1 차 년 도 (개시)연금 연금지급개시연령의 계약해 당일에 200만원 지급 2˜ 20차 년도 연금 1차년도 연금액에 매년 5 만원씩 체증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21 차년도 이후 연금 매년 계약해당일에 300만 원씩 지급 (단, 연금지급개시후 10차년도 이전에 주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0차년도 연금까지 보증지급) -. 배우자 노후생활연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6호) 지 급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제1보험 사 유 기간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포 함)하고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액 제 2 보험기 간 개시일 계약해당일에 100만원 지급 제2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개시일 연금액 개시일로 부 에 매년 2만 5천원씩 체증 터 만 20년 한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 경과 이전 에 지급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 부 매년 계약해당일에 150만원 터 만 20년 씩 지급 경과 이후 (단, 제2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 가 사망한 후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에는 주피보험 자가 사망한 이후의 해당 배우자노후생활 연금부터 지급함) -. 장수축하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7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 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 니하고 60세, 70세, 80세 및 90세 되 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 급 액 주피보험자 연령 지 급 액 60 세 100만원 지급 70 세 200만원 지급 80 세 300만원 지급 90 세 400만원 지급 -. 장수만세연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8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 고 주피보험자의 연령이 80세 되는 계약 해당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 을 때 지 급 액 매 6개월마다 120만원씩 종신지급 (단, 장수만세연금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미지급 장수만세연 금을 사망일까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지급) -. 사망급여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9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제2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지 급 액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각각에 대 하여 100만원 지급 -. 장해급여금 (약관 제 9조 제1항 제10호) 지급사유 주피보험자가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 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지 급 액 장해등급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제2급 700만원 350만원 제3급 500만원 250만원 제4급 300만원 150만원 제5급 150만원 75만원 제6급 100만원 5...
보험금 지급내용.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금 지급내용. 입원급여금(약관 제12조 제1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지 급 액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보험금 지급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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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