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제출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행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접수된 경우 보상담당자가 지정되며 LMS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사/고상접담수 → 청구안서내류 → 청구접 류 → 검보토상및여조부사 → 보험금 지급 → 지급안내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붙임과 같이 보험금청구서류 안내 및 보험가입내역을 참고하여 피보험자의 사고내용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접수하신 경우, 통상 접수 후 3영업일내 보험금이 지급되며, LMS를 통해 보험금지급사실이 통보됩니다. ■ 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Tel : 00-0000-0000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시~18시, 토·일·공휴일은 휴무 보상처리 관련 문의 : A&H 보상부 보상 담당자 보험금청구·사고접수 유선, 서면, 모바일 앱, 웹사이트 ※접수시 SMS발송 ▶ 청구서류 안내 우편, 팩스, 이메일 ▶ 청구서류 접수 우편, 팩스, 방문, 모바일 앱, 웹사이트, OK 보상여부 검토 및 조사 ▶ 보험금결정 및 지급 SMS발송 ▶ 지급안내문 발송 상해/질병 보험금 지급절차 01 QR코드 스캔하여 다운받기 스마트폰의 QR코드 앱을 이용하여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해당병원 제출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행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메리츠화재보험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 되며 SMS를 통해 담당자 성명과 연 락처가 통보됩니다. • 서류발송 전 문의사항 및 보상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은 당사 고객콜센터(TEL: 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상담가능시간: 09시~18시) ➜ ➜ ➜ ➜ ➜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 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 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메리츠화 재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 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보험금 청구관련 안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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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