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제출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행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접수된 경우 보상담당자가 지정되며 LMS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사/고상접담수 → 청구안서내류 → 청구접 류 → 검보토상및여조부사 → 보험금 지급 → 지급안내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붙임과 같이 보험금청구서류 안내 및 보험가입내역을 참고하여 피보험자의 사고내용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접수하신 경우, 통상 접수 후 3영업일내 보험금이 지급되며, LMS를 통해 보험금지급사실이 통보됩니다. ■ 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Tel : 00-0000-0000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시~18시, 토·일·공휴일은 휴무 보상처리 관련 문의 : A&H 보상부 보상 담당자 보험금청구·사고접수 유선, 서면, 모바일 앱, 웹사이트 ※접수시 SMS발송 ▶ 청구서류 안내 우편, 팩스, 이메일 ▶ 청구서류 접수 우편, 팩스, 방문, 모바일 앱, 웹사이트, OK 보상여부 검토 및 조사 ▶ 보험금결정 및 지급 SMS발송 ▶ 지급안내문 발송 상해/질병 보험금 지급절차 01 QR코드 스캔하여 다운받기 스마트폰의 QR코드 앱을 이용하여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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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