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 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 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율에 지연기간에 따른 가산이율(『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참 조)을 더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 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 사유, 지급 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추정 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지급제도 신청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66-2266)로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표준약관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4항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 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 또는 SMS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표준약관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2항에의거 지급기일(조사시 10영업 일)내 미지급시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지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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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