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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use of 보험금의 분담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 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 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 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 배상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 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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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 고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적용됩니 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 험계약(공제계약을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없 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합계액 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 험금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ꋃꊺ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 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는 ‘ꊺꋃ 배상책임’중 ‘1.(2)’에서 규정하는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 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 니다. (3)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 니다)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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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ow Much 더블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