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해제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1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0 3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1.(2)’,‘2.(1)’또는 18 보험계약의 승계‘중 ’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0150 1713 633- 9601 2 8-1 06 (5) 운휴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 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위‘(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 에 따라 자동차를‘산 사람’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판 사람’또는‘빌려준 사람’ 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판 사람’또는‘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 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 니다. (4) 보험회사가 위‘(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보험 계약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및‘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 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 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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