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 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6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 한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뇌출혈진단급여금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 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 에 진단 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환급금 지급 (다만, 1형(만기환급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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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실속 하나로 건강보험 약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 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 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6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 한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뇌출혈진단급여금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 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 에 진단 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때 : 만기환급금 건강생활축하금 지급 (다만만기환급형 및 중도지급 형에 한함)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고 1년후 계 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납입완료축하금 지급 (중도지급형에 한함)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졸중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조기치료 자금 및 재발방지자금 지급(뇌졸중, 1형(만기환급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급성심근경색 증 각각에 대하여 1회에 한함)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 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때 : 고액치료비질병수술급여금 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남성만성질환 또는 남성 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을 동반 한 수술을 받았을 때 : 남성질병수술급여금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 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 원(단,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하였을 경 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 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을 때 : 고액치료비질병입원급여금 지급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남성만성질환 또는 남성 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 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남성질병입원급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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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슈퍼맨건강보험ⅱ 약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및 제6조(보험계약의 갱신)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별 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치아우식증(충치) 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 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지급 (다만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 지급(단,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 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보철물당 지급함)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6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 한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 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 뇌출혈진단급여금을 지급 (다만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보험금 지급(단, 최초 1회의 진 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 에 진단 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함)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 만기환급금 지급 (다만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단, 1형(만기환급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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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치아사랑보험(갱신형) 약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한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자(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순수보장형 제외) 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 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만기축하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6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 한 “뇌출혈”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확정되었을 때 : 뇌출혈진단급여금을 고액암치료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 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1회에 한함) (단,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 에 진단 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1년미만에 ‘고액암’으로 인한 고액암치료비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고액암치료비의 50% 지급)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고액암 이외의 암 (이하 “일반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만기환급금 일반 암치료비 지급 (다만최초 1회에 한함) (단, 1형(만기환급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고액암 이외의 암’으로 인한 일반 암치료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일반암치료비의 50% 지급)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경계성종양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 : 경계성종양치료비 지급 (최초 1회에 한 함)
5.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기타피부암 또는 상 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기타피부암․상피내암치료비 지급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6.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 비 지급(수술 1회당)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암’으로 인한 암수술비의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 : 암수술비의 50% 지급)
7.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경계 성종양수술비 지급(수술 1회당)
8.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기타피부암․상피내암수술비 지급(각각 수술 1회당)
9.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 였을 때 : 암입원비 지급(3일 초과 1일당)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암’으로 인한 암입원비의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 : 암입원비의 50% 지급)
10.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 계성종양 입원비 지급(3일 초과 1일당)
1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 암통원비 지급(통원 1회당)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암’으로 인한 암통원비의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 : 암통원비의 50% 지급)
1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통원하였을 때 :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통원비 지 급(통원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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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한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 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않고 살 아있을 때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만기축하금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 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순수보장형 제외)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6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 한 “뇌출혈”로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10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확정되고, 그 10대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았을 때 : 뇌출혈진단급여금을 특정질병수술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 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 에 진단 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수술 1회당)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았을 때 : 만기환급금 암수술비 지급(수술 1회당) (단,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암”으로 인한 암수술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암수술비의 50% 지급)
4.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경계 성종양수술비 지급(수술 1회당)
5.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상피내암수술비 지급(각각 수술 1회당)
6.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10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특정질병입원급여금 지급 (다만3일 초과 1일당)
7.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 로 진단이 확정되고, 1형(만기환급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암입원급여금 지급(3일 초과 1 일당)
8.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암입원급여금 지급(3일 초과 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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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Lig가족사랑보험 약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 9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 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사유가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지급 (다만만기보험금(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 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2 종(만기환급형)에 한함)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6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 한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뇌출혈진단급여금을 지급 (다만해당 암치료 비(다만, 최초 1회의 진 단확정에 1 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 에 진단 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 진단시 50%지 급함)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만기환급금 지급 (다만갑상 선암치료비(다만, 1형(만기환급형)에 최초 1 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 진단시 50%지급함)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경 계성종양치료비(다만, 최초 1 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 진 단시 50%지급함)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기 타피부암치료비(다만, 최초 1 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 진 단시 50%지급함)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제자 리암치료비(다만, 최초 1 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 진단시 50%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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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수호천사실속하나로암보험 약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은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가철성의치(틀니) 급여금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연간 보철물 1개 한도로 보철물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부터 만1년이 지난 보 험계약해당일의 보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시에는 가철성의치 (틀니)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6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 한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 뇌출혈진단급여금을 고정성가 공의치(브릿지)급여금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 단확정에 한하여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부터 만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 에 진단 확정시에는 이전에 고정성가공의 치(브릿지)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임플란트급여금을 지급 (다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부터 만1 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임플란트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환급금 만기지급금 지급 (다만, 1형(만기환급형)에 1형(만기고급형) 또는 2형(만기실속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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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실속보장 치아보험 (갱신형) 약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참 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 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6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 한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뇌출혈진단급여금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 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 에 진단 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때 : 만기환급금 지급 만기축하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제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 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치료비 및 생활비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거나 또는 제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 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 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비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거나 또는 제8조 (다만, 1형(만기환급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간병비 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통원하였거나 또는 제8조(제1회보험료 및 회 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 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통원하였을 때 : 통원비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후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퇴원하였거나 제8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 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 접 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후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퇴원하였을 때 : 요양비 지급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제8조(제1 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항암방사선 치 료를 받았을 때 : 항암방사선 치료자금 지급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제8조(제1 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항암약물 치 료를 받았을 때 : 항암약물 치료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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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플러스암치료보험ⅱ 약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사 항 중 어느 한 가지의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 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 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 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6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 한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뇌출혈진단급여금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 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만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 에 진단 확정시에는 50%를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때 : 만기환급금 지급 (다만건강생활축하금 지급(만기환급형에 한함)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때 또는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 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조기치료자 금 및 재발방지자금 지급(단, 1형(만기환급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상피내암의 경우에 는 암조기치료자금만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 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급여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단, 병원 또는 의원 을 이전하여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을 때 또는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 였을 때 : 암입원급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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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슈퍼맨건강보험ⅱ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