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 니다. 구 분 보험기간 일반적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공제를 포 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 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예 외 적 용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용어정의①)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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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 니다같습니다.
1. 구 분 보험기간 일반적용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공제를 포 함합니다)의 의 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 복되는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 외 적 용 예외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용어정의①자동 차(*1)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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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인터넷) 보통약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 니다같습니다. 구 분 보험기간 일반적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24시 까지. 다만, 의무보험(공제를 포 함합니다)의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 복되는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끝 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예 외 적 용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용어정의①)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보험기간 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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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 자동차보험약관,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 니다같습니다.
1. 구 분 보험기간 일반적용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공제를 포 함합니다)의 의 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 복되는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 외 적 용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용어정의①자동 차(*1)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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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 니다같 습니다. 구 분 보험기간 일반적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공제를 포 함합니다)의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 복되는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예 외 적 용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용어정의①제16조(용어정의) 제1항)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다 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보험 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0시 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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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 니다같습니다. 구 분 1713 보험기간 9601 28-106 일반적용 633-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공제를 포 함합니다)의 포함합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 복되는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끝나 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예 외 적 용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용어정의①)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다 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보험 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0시 부터 시작합니다.. 0150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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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애니카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기간. 자 동 차 보 험 에 서 보 상 하 는 내 용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 니다같습니다.
1. 구 분 보험기간 일반적용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다 만, 의무보험(공제를 포 함합니다)의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 복되는 중복 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 외 적 용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용어정의①자동 차31)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재 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첫 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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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ig매직카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