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기간 Clause in Contracts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 차(*1)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 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 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 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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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 과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마지 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포함합 니다)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경 우에는 계약 의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시작 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 차(*1가입하 는 자동차(*1)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 증권에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에는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 의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 입하는 자동차보 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양도 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 은 보 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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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 과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 의 보험기간이 계약의 보험기 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 차(*1가 입하는 자동차(*1)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 증권에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에는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 의 양도인 밖의 양 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 입하는 가입하는 신차 또는 또 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양수인 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 은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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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 과 보험기간 지식54)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다 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중복 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 의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 차(*1자동차(*1)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 증권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보 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에는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1) ‘자동차보험에 1)‘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 의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하 는 자동차보험에 가 입하는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보험 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 은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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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