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한도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 납입한도. (1)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x12x납입기간)의 200% (2)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x 12 x 200% (3)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을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 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29 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 를 납입할 경❹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기본보험료 30만원,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 500만원인 경❹ → 계약 경과기간 10개월(10회 납입) 시점의 추가보험료 납입 가능 한도 : 30만원 × 2 × 12 - 500만원 = 220만원
보험료 납입한도. (1)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 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 을 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기본보험료 × 12 × 300%)의 한도 내에서 정한다. (3)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1)’및‘(2)’의 보험료 납입한도 에서 제외한다. (4) 2)’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 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 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1)’및‘(2)’의 한도를 적용한 다.
보험료 납입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월 150만원씩 연간 1,800만원을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 (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❹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 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는 최대 150만원(1구좌 기준)으로 하며, 납입 기간 및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개시 전까지의 기간(이하 “거치기간”이라 합니다)에 따른 최저보험료는 다음과 같 습니다. 납입기간 최저보험료 0 년 1 년 2 년 3 년 이상 5 년납 30 만원 10 만원 5 만원 7 년납 20 만원 10 년납 10 만원 15 년납 5 만원 20 년납 전기납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10~14 년 : 10 만원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15 년 이상 : 5 만원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 료의 200%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로 합니 다. 다만,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 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은 1,800만원 이내로 하되, 기본보험료 미납입으 로 해지되어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 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 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납입한도. (1)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 이내로 하며, 계약자 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 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기 본보험료 X 12 X 200%)의 한도 내에서 정한다. (3)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1)’ 및 ‘(2)’의 보험료 납입한도 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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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 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