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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구성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의 구성. 이 계약의 보험료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1항 제1호의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적립부분 보험료와 동조 동항 제2호 내지 제11호의 해당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부분 보험료 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적립부분 보험료와 보장부분 보험 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적립부분 보험료” 와 “보 장부분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손해조 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을 말하 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 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보험료의 구성. 이 계약의 보험료는 제3조【계약의 체결】 제1호의 보장계약을 위한 보장계약보험료와 동조 제2호의 연금계약을 위한 연금계약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을 말하 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 의 적용이율입니다.
보험료의 구성. 이 계약의 보험료는 보장부분 보험료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적립부분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보장부분 보험료 와 적립부분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을 말하 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 (무)퍼펙트N종합보험(Hi1304)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회사채수익률, 국고채수익 률 등의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운용수익률, 향 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무)퍼펙트N종합보험(Hi1304)의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연 1.5%입니다. ▪ 보장성 공시이율Ⅱ 산출방법 요약 이 보험에 적용하는 보장성 공시이율Ⅱ는 매월 아래의 공식으로 산출된 공시기준 이 율의 90%~110%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퍼펙트N종합보험(Hi1304)의 사업방법서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이율 = 외부지표금리 X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α) + 운용자산이익률 X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α) ☞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 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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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