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감액 관련 조항 예시

부당감액.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가? - 위탁물에 소요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업체에게 정해진 기일 이내에 관세 환급액을 지급하였는가?
부당감액. ①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행위
부당감액. ◦ 확인사항 -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가? - 계약체결시 계약서 등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금액을 대금지급 시 부당하게 조정하지는 않았는가?
부당감액.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가? ◦ 시공물량은 늘었으나 계약금액은 변경 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지? ◦ 위탁계약 당시 정한 금액을 추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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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