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 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인하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을 산출 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다량 발주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발주자와 “당사”간 체결된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 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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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협조요청 등 명목 여하를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 여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거래 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노임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인하 사유없이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를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을 산출 하도록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다량 발주 견적 가격을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후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은 후,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발주자와 “당사”간 체결된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3)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협력업체에게 불리하게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 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 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 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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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협조요청 등 명목 여하를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 여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업체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업체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인하 사유없이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을 산출 하도록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다량 발주 견적 가격을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 관련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은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업체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 업체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발주자와 “당사”간 체결된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 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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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 Guideline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등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 여 감 액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낮게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행 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금 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인하 사유없이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을 산출 하도록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다량 발주 견적 가격을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상태에서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래업체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않 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금액 이하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발주자와 “당사”간 체결된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시공 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하회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 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업체에게 통상 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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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행위 ◦ 협조 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 여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협력회사를 차별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합의 합 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협력회사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항 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사유 없이 최저가 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가격 및 노임하락 노임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인하 사유없이 사유 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행위 ◦ 대금 지급 조건, 거래수량거래 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협력회사를 차별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을 산출 하도록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다량 발주 발주하 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 관련 기술자료 기술 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은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발주자와 “당사”간 체결된 대금에 행위 ◦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 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납품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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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협조요청 등 명목 여하를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 여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협력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업체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인하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 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를 협력사를 차별 취급하여 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을 산출 하도록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다량 발주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한후, 협력업체와 협력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 관련 )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은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협력사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 협력사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발주자와 “당사”간 체결된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현저 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 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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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협력사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행위 ◦ 협조 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 여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차별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행위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가격 및 노임하락 노임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인하 사유없이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행위 ◦ 대금 지급 조건, 거래수량거래 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차별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을 산출 견적 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다량 발주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행위 ◦ 납품 관련 기술자료 기술 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은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발주자와 “당사”간 체결된 대금에 행위 ◦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4.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 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납품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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