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관련 조항 예시
부속서.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
부속서.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 부속서 20-가와 20-나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 안내문 각 데이터 이전 또는 이전의 범주에 적용되는 정보를 명확히 구별하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데이터 전달자(들) 및/또는 데이터 수취자(들)로서의 각 역할(들)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각 이전/이전 범주 및/또는 계약 관계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 투명성은 하나의 부속서를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부속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속서. 다음의 협정 부속서들은 운영이 중단된다.
가. 부속서 14-가[모듈 14(분쟁해결)의 적용범위], 그리고
나. 부속서 1(이 협정에 대한 양해)1
부속서. 협약 제4조5항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고 효과적 실천을 위한 틀
부속서. 시장경제 전환국가의 능력 배양을 위한 틀
부속서.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 이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부속서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2부속서 해상운송서비스협상에 관한 부속서 통신에 관한 부속서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부속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회원국들은, 세계경제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서비스무역의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투명성과 점진적인 자유화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무역상대국의 경제성장 및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 으로써 서비스무역을 위한 다자간 원칙 및 규칙의 틀을 제정하기를 바라고, 국가정책목표를 적절히 존중하는 한편, 호혜를 기초로 모든 참여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권리와 의무간에 전반적인 균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다자 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조기달성을 희망하고, 국가 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국의 영토내의 서비스공급을 규제하고 신규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서비스규제의 발전정도 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간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서비스무역에의 참여증대와 특히 그들의 국내서비스 능력과 그 효율성 및 경쟁력의 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 수출의 확대를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최빈개도국들의 특수한 경제상황과 그들의 개발, 무역 및 재정적 필요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부속서.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 이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부속서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2부속서 해상운송서비스협상에 관한 부속서 통신에 관한 부속서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부속서 제4부 점진적 자유화
부속서. 이 기본협정의 부속서는 이 기본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