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운송인 관련 조항 예시

연결운송인. 1 개 항공권 또는 그와 연결하여 발행된 항공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운송인이 접 속하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 운송으로 간주한다.
연결운송인. 하나의 운송장에 의하여 둘 이상의 운송인이 연결하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운송으로 간주된다.
연결운송인. 한 항공권이나 그에 연결하여 발행된 항공권 및 연결항공권에 의하여 다수의 운송인이 연속하여 운송을 이행할 경우, 이는 협약의 목적에 따라 단일 운송으로 간주한다.
연결운송인. 1 개 항공권 또는 그와 연결하여 발행된 항공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운송인이 연속하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운송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구간에서 여객의 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해당 구간 운송인의 운송약관에 따라 결정되며,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권을 발행한 운송인인지 연결 항공권상의 첫 구간의 운송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본 운송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타 운송인이 운송하는 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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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