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알선, 조정 및 감정 관련 조항 예시

분쟁 알선, 조정 및 감정.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작권위원회는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 다. 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은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 법이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분쟁의 알선은 알선신청서를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별도의 신청비용 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알선이 이루어져 알선서가 작성되더라도 확정판 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분쟁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 다.53 분쟁의 조정은 조정신청서를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신청한다.54 별도의 신청비용 이 발생하나, 민사소송에 비해서는 매우 저렴하다. 2019년 기준 조정비용 상한선은 10만원이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55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 결된다는 장점이 있다.56 그러나 절차가 알선의 경우보다 좀 더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조정 결과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절차를 감 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위원회는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의 경우 분쟁의 조정 과정에서 저작물에 관한 감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이나 수사 중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만 감정을 할 수 있으므로, 만화 등의 저작 권 분쟁에서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수사기 관에 고소·고발을 하여야 한다.57 53 저작권법 제113조의 2 54 저작권법 제114조의 2 55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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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당기말 (단위 : 천원)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권한 섹션 1.1(a); 1.1(c)-(e); 1.2-1.3; 및 2.6(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