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산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은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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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기본계약서, Basic Contract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산법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하도급법에 하도급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은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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