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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능성 관련 조항 예시

분리가능성. 9항(구속력이있는중재조항및집단소송포기)의어떤내용이든불법적이거나강제할수없는 것으로확인될경우나머지내용은그효력을유지합니다(법정소송이시작되기전에공표된중재결정적 용). 단, 일부불법성또는비강제성의발견이집단중재또는대표자신분으로서의중재를허용할경우 9항 의전체내용이강제할수없는내용이됩니다.
분리가능성. 본계약서의섹션11.6(B)(e) 조항("집단소송포기")을제외하고, 중재인또는관할법원이본계약의일부가무효이거나시행할 수없다고판단하더라도본계약의다른부분은여전히적용됩니다.
분리가능성. 본 주문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실행 불가능해지는 경우 이러한 무효 또는 실행 불가로 인해 전체 주문이 무효화되거나 실행 불가가 되지 않고 전체 주문서가 특정 무효 또는 실행 불가능한 항목 또는 항목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해석되어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그에 따라서 해석되고 시행됩니다.
분리가능성. 분쟁의전체또는일부분과관련하여집단소송포기조항이불법또는집행불능으로 확인될경우이러한부분은중재되지않지만법원에서진행되고나머지부분은중재재판소에 서진행됩니다. 10항의다른규정이불법또는집행불능으로확인될경우에는해당규정이분리 되지만 10항의나머지부분은계속적용됩니다.
분리가능성. 이 약관의 여하한 조항이 유효하지 않거나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남은 조항들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조항은 이 약관의 의도와 용도에 맞는 다른 조항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분리가능성. 본 약관 또는 한국오가논 주문서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이행불능인 경우, 본 약관 또는 한국오가논 주문서의 다른 조항은 무효 또는 이행불능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당 사자 일방의 상 대방에 대한 의무로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분리가능성. 섹션 10(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해당 관할권의 법원에 의해 이 중재 계약의 임의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해당 일부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 중재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합니다.
분리가능성. 본 판매약관의 어떠한 규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규정들은 계속해서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한 경우에 양 당사자는 가능한한 신의성실하게 무효 및/또는 집행불가능한 규정을 해당 규정의 목적과 의도에 법률적 및 경제적으로 가장 근접한 유효 규정으로 대체한다.
분리가능성.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는 본 약관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분리가능성. 본 계약의 여하한 조항이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무효이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또는 달리 집행 불가능한 경우, 해당 조항은 본 계약에서 생략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 및/또는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거나 손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