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가능성. 9항(구속력이있는중재조항및집단소송포기)의어떤내용이든불법적이거나강제할수없는 것으로확인될경우나머지내용은그효력을유지합니다(법정소송이시작되기전에공표된중재결정적 용). 단, 일부불법성또는비강제성의발견이집단중재또는대표자신분으로서의중재를허용할경우 9항 의전체내용이강제할수없는내용이됩니다.
분리가능성. 본계약서의섹션8(B)(e) 조항(”집단소송포기”)을제외하고, 중재인또는관할법원이본계약의일부가무효이거나시행할 수없다고판단하더라도본계약의다른부분은여전히적용됩니다.
분리가능성. 본 주문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실행 불가능해지는 경우 이러한 무효 또는 실행 불가로 인해 전체 주문이 무효화되거나 실행 불가가 되지 않고 전체 주문서가 특정 무효 또는 실행 불가능한 항목 또는 항목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해석되어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그에 따라서 해석되고 시행됩니다.
분리가능성. 분쟁의전체또는일부분과관련하여집단소송포기조항이불법또는집행불능으로 확인될경우이러한부분은중재되지않지만법원에서진행되고나머지부분은중재재판소에 서진행됩니다. 10항의다른규정이불법또는집행불능으로확인될경우에는해당규정이분리 되지만 10항의나머지부분은계속적용됩니다.
분리가능성. 본 약관 또는 한국오가논 주문서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이행불능인 경우, 본 약관 또는 한국오가논 주문서의 다른 조항은 무효 또는 이행불능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당사자 일방의 상 대방에 대한 의무로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분리가능성. 이 약관의 여하한 조항이 유효하지 않거나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남은 조항들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조항은 이 약관의 의도와 용도에 맞는 다른 조항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분리가능성. 분쟁의 전체 또는 일부분과 관련하여 집단 소송 포기 조항이 불법 또 는 집행불능으로 확인될 경우 이러한 부분은 중재되지 않지만 법원에서 진행되고 나머 지 부분은 중재 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9항의 다른 규정이 불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분리되지만 9항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 적용됩니다.
분리가능성. 관할지 내 법정에서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불법적이거나 무효화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하며,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수정하여 문제 조항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리가능성. 섹션 10(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 해당 관할권의 법원에 의해 이 중재 계약의 임의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해당 일부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 중재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합니다.
분리가능성. 본 주문서의 여하한 조항이 무효가 된 경우, 그와 같이 무효가 된 조항은 본 주문서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무효가 된 조항의 의도 및 경제적 효과와 가장 유사한 조항으로 동 조항을 대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