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불가항력 Clause in Contracts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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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계약예규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라 한다 )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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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계약예규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사태 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국 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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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struction Contract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화 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사유(이 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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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struction Contract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통 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아 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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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struction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