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불가항력 Clause in Contracts

불가항력.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계약상 의무 이행 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는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는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행위, 사건, 부작위, 누락 또는 사고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를 포함합니다. 1. 파업, 직장 폐쇄 또는 기타 노동 쟁의 행위 2. 봉기, 폭동, 침략, 테러 또는 테러의 위협, 전쟁(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전쟁의 위협 이나 준비 3. 화재, 폭발, 폭풍, 홍수, 지진, 침강, 전염병 기타 자연 재해 4.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공공 또는 민간 운송 수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공공 또는 민간 정보통신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법률, 법령, 법안, 규칙 또는 정부의 규제에 기한 경우 7. 선박, 우편 기타 운송 수단의 파업, 운행 불능 또는 사고 계약에 따른 회사의 의무이행 책임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동안 중단되며, 중단된 기 간만큼 이행기한은 연장됩니다. 회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종료시키거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지속 되는 동안에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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