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변경사항의 신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하여🅓 한다.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 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서면신고 하여🅓 한다.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 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 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서면신고 하여🅓 한 다.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멸실․훼손 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했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저축자는 신고한 인감, 비밀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멸실· 훼손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저축자는 신고한 인감, 비밀번호, 그 밖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 사에 신고하여🅓 한다.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한 경우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업무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업무일 안에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