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예xxx기본xx
이 예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신xxx(이하 ‘xx’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x
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 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거치식xx 및 적립식xx xx에 적용한다. 제2조〔실xxx〕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하여🅓 한다.
② xx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xx 제 xx xx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 한다.
제3조〔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xxx를 한다. 다만, xx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컴퓨터·xxx 등(이하 ‘전산통신 xx’)을 통하여 xx할 수 있다.
제4조〔xx방법〕
거래처는 xx에서 xx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xx·어음xx로 xx하여🅓 한다. 그 러나 입금할 때, 자동이체xx·전산통xxxxxxx에 따라 xx하는 xx 및 기등록된 생체xx(이하 “바이오 xx”),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xx에는 통장 없이(이하 “무통장”)도 xx할 수 있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등 xx에 필
xx 사항을 신고하여🅓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xx
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설된 xx의 첫xx 전에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xx, xx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xx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 기타 xx(이하 ‘xx’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
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xx 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③ 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하며, 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➃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xx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xx이 되는 xx〕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xx의 xx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xx : xx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xx :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 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 할 xx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①x 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 없음을 xx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xx이 된다.
③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①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는 xx처리를 신속히 하여🅓 한다.
제8조〔xx의 부도〕
① 제6조제①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xx은 그 금액을 예xxx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
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xx은 지급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xx할 때 돌려준다. 다만, xx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을 입 금할 xx계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
려줄 수 있다. 제9조〔xx〕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기앞xx·xxxx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 xx 이율로 셈한다.
② xx은 xx종류별 xx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x x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xx 게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
적립식 xx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가 적용되는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 꾼 이율을 적용한다.
➃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xx은 xx xx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 전산통xxx 등으로 표시하
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xx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xx하거나 전산통신 xx 등으로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①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xx 및 출연)
① xx은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예xxx의 소멸xx가 xx된 것(이하“휴면xx”이라 한다) 으로 봅니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나. 거치식, 적립식 xx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② 제1항에 따른 휴면xx은 「서민의 금융생활 xx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서민xxx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xx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xx 할 수 있습니다.
③ xx계약은 xx이 제1항 xx에 따라 휴면xx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xx이 불가하다. 잔액이 0원으로 된 xx이 제1항 xx에 해당하게 된 xx도 같다.
제10조〔지급·xxxx〕
① 거래처가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xx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되게 xx한 지급 또는 xx청구서를 xx하여
🅓 한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xx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①항에 따
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xxx․바xxx보 등을 xxx여 찾을 때는 그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➃ 실명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거래처가 전산통xxx를 xxx 서비스에 가입한 xx 거래처의 xx계약을 xx
하고자 할 때에는 통장 xx 전산통xxx를 xxx여 xx도 가능하다. 이때, xx된 금액은 본인의 실명 확인된 계좌로 입금하여🅓 한다.
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xx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 xx세칙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xx의 xx이 있는 xx 지체없이 지급정
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xxx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의
xx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xx이 이루어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xx이 xx되 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이 xx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xxx간의 연장을 xx하는 x x xx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➃ xx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xxx청절차를 xx 또는 이와
xx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xx한 때에는 xx이 xx xx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xx하는 xx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xx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xx하여🅓 한다.
⑦ xx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xx에 이체된 xx 사고발생을 xx한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xx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 x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xx
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① 『xx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 및 자료를 xx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xx 요청한 금융거래가 xx되거나 거절될 수 있
다.
1. 개인
xx | 자료 |
xxx보 : xx, 실명번호, 국적, 주소 (거소)/연락처 등 직xxx : 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xxx보 : xx목적, 자xxx, xx xx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xx 등), xxxxx서(주민등록등본 등), 직xxx 문서(xx증명서 등),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xx카드/공과금 고지서 등) |
2. 법인(단체)
xx | 자료 |
xxx보 : 명칭,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 표자 xx, 업종, 설립목적 등 xxx보 : 실소유자(xxx주 및 xx) xx, 회사 일반xx, xx 목적, 자xxx, 기부xx xx 등 |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등), 법인[단체] 문서(법인등기부등본/xx/xxx부 등), 대표자 xxxxx서,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각종 인허가서 등) |
② 『xx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xx제xxx자로 xx되어 고시
된 자, UN 등 자xxx방지와 xx하여 국제사회에서 발표하는 xx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 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제13조〔지급xx〕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xx xx자xxx은 먼저 xx한 금액부터 지급한 다.
② 거치식·적립식 xx은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4조 〔양도 및 질xxx〕
① 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 여 xx되는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xxx할 수 없다.
제15조〔사고·xx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
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xx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하여🅓 한다.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xxx를 xxx여 바꿀 수 있으 며, 이 xx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xx이 xx xx이 맞으면 xx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xx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변경할 수 있다.
➃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
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xxx시 즉 시 처리하여🅓 한다.
⑤ 제①항의 신고를 xx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xxx 등으로 하여🅓 한다.
제16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5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xx은 신xxx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 xx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7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xx은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xx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xx의 통지x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본다.
③ xx은 xx계약의 임의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x x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xx법령 또는 어음xx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xx계약을 xx
한 xx나 거래처가 제15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면책〕
① xx은 xx지급청구서, xx(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 xx의 xx로 제시된 어음·xx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xxx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xx xx의 위
조·변조 또는 x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x이 거래처의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하여 xx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xx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xx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x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x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xx xx은 그 책임의 일부 또 는 전부를 부담한다.
➃ 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 는다.
⑤ 거래처가 제15조 제①항, 제②항, 제➃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xx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한다.
제19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xxx 등을 통해 xx할 때 xx은 온라인 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xxx x①항의 xx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xx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 xx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0조〔오류처리 등〕
① xx이 xx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 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② 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 구할 수 있으며, xx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 한다.
제21조〔xx의 비밀보장〕
① xx은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xxxx에 xx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xx은 거래처가 전산통xxx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xx잔액 등에 관한 xx의 제공을 요청한 때
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 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xx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xx xx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xx의 xx〕
① xxx x xxxx 입출xxx유로운예xxx, 거치식·적립식예x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
x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xx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 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xxx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 한다.
② xxxx의 xx이 거래처에 불리한 xx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 하며 다 음 각 xx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xxx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의한 통지
2. xx통장에 표기
3.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xx한 별도의 전자xx(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거래처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xxx xxxx 시행일 xxx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xx에 xx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23조〔xx적용의 순서〕
① xx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xx에 xxx여 적 용한다.
② 이 xx에 xx 사항과 입출xxx유로운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에서 xx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xxx유로운xx xxxx 거치식·적립식 예xxx을 먼저 적용한다.
제24조〔기타〕
이 xx과 입출xxx유로운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예x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xx이 없으면 xx법령, 어음xx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25조〔xxx기〕
거래처는 xxxx와 xx 하여 이의가 있을 때 xx xx의 분쟁처리xx에 해결을 xx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 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 위 조항 중 밑줄 친 부분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