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범위 관련 조항 예시

사업범위. 조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무관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필요시 추가적인 현황측량, 지반조사, 관거 내부조사, 배수설비조사, 방류수역 현황 조사, 교통량 및 교통영향조사, 문화재지 표조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사업범위. Scope of Project
사업범위. ❍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홈페이지 구축 ❍ 이용자 편의 메뉴구성 및 화면 디자인 ❍ 시스템 권한·사용자별 별도 업무관리 기능구현 ❍ 서비스 신청 시 신청유형에 따른 별도 신청양식 작성 개발 ❍ 대규모 인원 동시 접속에 따른 안정적 트래픽 관리 ❍ SNS 연계 및 소통기능 구현 ❍ 보안사항 ❍ 하자 및 유지보수 등
사업범위. 신규 모바일 ENR App 전용 단말기 임대 - 임대한 단말기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액세서리 일체
사업범위. 가. 우리공사는 “시민이 더불어 사는 미래첨단 도시를 건설하는 시민의 공기업” 미션에 의거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1등 공기업”을 비전으로 하며, 이를 위한 경영 선진화를 선도하고 스마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웨어와 관련 상용솔루션을 구 매하고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 현재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금번 사업은 개발 사업자 의 플랫폼내에 탑재되고 호환성을 100% 보장하는 제품으로 납품 및 설치하는 사업 임 WEB 본 1 2Core 통합정보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튜닝지원 WAS 본 1 6Core DBMS 본 1 6Core 기존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지원 리포팅툴 본 1 6Core MIS, PMS, 그룹웨어간 70여 종의 연계 서식 및 연동 지원 개발플랫폼 본 1 6Core 방문 교육 지원 전자결재솔루션 본 1 250user 기존결재 문서 연동 및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지원 기타 도입 솔루션은 구축중인 통합정보시스템 플랫폼에 탑재되어 정상적인 작동이 확인되어야 함. 담당 사업 미래전략팀 ( IT센터 ) 노광균 ☏ 062-600-6897 계약 재무회계팀 변세은 ☏ 062-600-6656 다. 도입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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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사업범위

  •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보험목적의 범위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 지 아니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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