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관련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사업지구 관련 유의사항. 개발계획 관련】 매각공고 시점과 계약체결 및 토지사용 시점의 토지이용계획(토지 형상 및 면적 등)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자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반시설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시 반드시 서울시 및 SH공사에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인가서상의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및 영향평가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자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 관련도서 및 상세도면 등은 SH공사 마곡지구 홈페이지(xxxxx.x-xx.xx.xx) 및 SH공사 주택사업본부 마곡사업처 택지계획팀(02-3410-7389)에서 열람 가능 분양계약자의 토지 사용 시점에 중앙공원 등 일부 공원·녹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곡구역 3지구 내 빗물펌프장 신설 및 기존 마곡빗물펌프장 개축, 마곡유수지 개선공사 등 간선하수도공사가 토지 사용 시점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어 기존의 합류식 하수도로 인한 악취 및 미관 저해,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이 있을 수 있고, 마곡유수지 개선공사 이후에도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며 SH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마곡구역 북측 서남물재생센터 및 남서측 공항빗물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인근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 SH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마곡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및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곡구역 택시차고지, 주유소, 충전소, 주차장 등 인근 시설물 계획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마곡구역 내 지하철 구조물 인접한 용지의 개발시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9호선 주식회사 및 코레일공항철도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곡구역 내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가칭), 코레일공항철도 마곡역(가칭) 역사 개통시기를 포함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9호선운영(주) 및 코레일공항철도(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출입구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추가 출입구 사용시기를 포함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D20블록의 필지를 포함하여 마곡구역 내 모든 필지는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사유로 추후 필지번호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D29-2 필지는 인근 연결녹지 하부에 지하철 5호선이 통과하며, 이로 인한 진동, 소음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D29-2 필지는 지하철 5호선과 D12-1, D12-2, D13-1, D13-2, D38 필지는 지하철 9호선과 인접하여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착수전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지구 관련 유의사항. 개발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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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해지 ○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이내 해 지 시 가입기간동안 제공받은 혜택에 대해서 반환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