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및 용역 지원 관련 조항 예시

상품 및 용역 지원. ① 유형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 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행위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인수행위 -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 -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 과다지급행위 - 계열사에게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경우 - 경쟁입찰로 진행시 예상되는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 우 등
상품 및 용역 지원. ❑ 유형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행위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하인수행위 ◦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 ◦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 과다지급행위 ◦ 계열사에게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경우 ◦ 경쟁입찰로 진행시 예상되는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 판단기준 ◦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유 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계약체결 방법(수의계약/경쟁입찰), 체결절차(협상과정 등)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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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책임의 제한 PayPal의 책임 범위는 사용자의 PayPal 계정 및 PayPal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ayPal은 당사가 운영하거나 당사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ㆍ소프트웨어ㆍ시스템(모든 PayPal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 및 서버 포함), 모든 PayPal 서비스, 또는 본 사용자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발생한 이익 손실 또는 모든 종류의 특수하거나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데이터 손실 또는 사업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