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및 용역 지원 관련 조항 예시

상품 및 용역 지원. 유형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 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행위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인수행위 -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 -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 과다지급행위 - 계열사에게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경우 - 경쟁입찰로 진행시 예상되는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 우 등
상품 및 용역 지원. ❑ 유형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행위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하인수행위 ◦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 ◦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 과다지급행위 ◦ 계열사에게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경우 ◦ 경쟁입찰로 진행시 예상되는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 판단기준 ◦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유 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계약체결 방법(수의계약/경쟁입찰), 체결절차(협상과정 등)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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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