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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다수구매자 단체 관련 조항 예시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인 이상의 단체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인 이상의 단체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 조 계약의 적용범위 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 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100인 이상의 단체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다수구매자단체(1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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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