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 이라 함은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별표9(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상피내 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 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 다.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쀮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ꡒ상피내암ꡓ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5)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 병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