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비급여 관련 조항 예시

상해비급여.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치료를 받은 경❹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5.(보험가입 금액의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 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 면받은 경❹(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 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 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❹, 「국가유공자 등 예❹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 유공자 예❹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❹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구 분 보상금액 입원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병실료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상해비급여.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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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책임의 제한 PayPal의 책임 범위는 사용자의 PayPal 계정 및 PayPal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ayPal은 당사가 운영하거나 당사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ㆍ소프트웨어ㆍ시스템(모든 PayPal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 및 서버 포함), 모든 PayPal 서비스, 또는 본 사용자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발생한 이익 손실 또는 모든 종류의 특수하거나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데이터 손실 또는 사업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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