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서면발급 방식 Clause in Contracts

서면발급 방식. ㅇ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ㅇ 당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ㅇ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❹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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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급 방식. ㅇ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ㅇ 당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의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ㅇ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❹에도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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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급 방식. 당사가 회사가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ㅇ 당사가 회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의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플로피 디스크, CD-ROM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USB 등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ㅇ 당사가 회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❹에도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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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급 방식. 당사가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명 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ㅇ 당사가 회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의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 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ㅇ 당사가 회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 한 사유가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 다만 이 경❹에도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예 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기재 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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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급 방식. ㅇ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업체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대 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명날인 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ㅇ 당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의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 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ㅇ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 한 사유가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❹에도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발급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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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ycorp.co.kr

서면발급 방식. ㅇ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사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 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한 다. ㅇ 당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의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협력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 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협력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ㅇ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❹에도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정하 게 되는 예정 기일을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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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급 방식. ㅇ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서 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ㅇ 당사가 * 원사업자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의 표준 양식을 3 하도급대금 감액서면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ㅇ 당사가 마. 예외 -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❹에도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예정기일 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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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급 방식.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우 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공인전 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ㅇ 당사가 회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 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당사가 회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 한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❹에도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되 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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