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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수료 등 관련 조항 예시

서비스 수수료 등.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웰컴페이먼츠 서비스” 서비스 수수료는 [붙임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서비스 수수료 등.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NICEPAY서비스” 서비스 수수료는 [NICEPAY계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서비스 수수료 등. 갑"은 "을"의 "NICE통합전자지불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서비스 수수료 등. 회사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 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수수료 등. “갑” 이 “을” 에게 지급하는 “웰컴페이먼츠서비스” 서비스 수수료는 [웰컴페이먼츠계약사항]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갑” 은 “을” 의 서비스 이용 개시 전에 “을” 에게 [웰컴페이먼츠계약사항] 의 초기등록비와 연관리비를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초기등록비는 시스템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등록 비용으로,전산 등록업무 완료에 따른 ID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단,“을” 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 관리비의 액수,지급시기 등은 1년 단위로 “을” 이 정한 바에 따르며,청구 전후 “을” 이 제공하는 공지의 방식을 통해 “갑” 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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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