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 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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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수료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투 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 반금융소비자가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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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 반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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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률」 제19조 및 동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를 따라 일반금융 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과 함 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기준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일 반금융소비자가 사항 등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설명하여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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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라 이 지침에서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 반금융소비자가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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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