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설명의무 Clause in Contracts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assets.getaim.co, assets.getaim.co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투 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기준에서 정하는 지 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meritzam.com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제 47 조제 1 항 동법 시행령 53조에 동법시행령 제 53 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brookfieldsouthkorea.kr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경❹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정하 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www.smartli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