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보증 관련 조항 예시

소프트웨어 보증. Videojet은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인 작동 및 유지 관리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 설치 후 90일 또는 선적 후 12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소프트웨어가 Videojet이 공시한 사양 및 동봉된 사용자 문서에 따라 정상 작동함을 보증한다.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제3자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및 이전 출시 버전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시장성, 특정 목적 적합성 또는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 일체의 조건이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된다. 당사자 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모든 소프트웨어 보증은 본 소프트웨어 보증보다 우선한다.
소프트웨어 보증. 당사는 소프트웨어가 (a) 해당 문서와 실질적으로 일치하여 작동하고 (b) 당사가 수행하는 모든 변경 또는 업데이트가 소프트웨어의 전체 기능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당사가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해당 문서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보고된 부적합 사항을 무료로 수정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구제 조치가 실행 불가능하거나 상업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당사는 귀하의 당시 소프트웨어 구독 기간 중 남은 선불 구독료를 비례 배분하여 귀하에게 환불해 드립니다. 귀하는 앞의 문장이 본 8항에 명시된 보증 위반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수단임을 인정합니다. 이 보증은 (a) 사용자가 불일치 사항을 처음 (b) 불일치 사항이 사용자의 오용, 무단 변경, 또는 제3자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증. Siemens 는 제품이 고객에게 처음 제공된 날로부터 90 일 동안 소프트웨어가 대체로 문서에 설명된 특징 및 기능에 따라 작동할 것임을 보증한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보증 위반에 대한 Siemens 의 책임 전부 및 고객의 유일한 구제 수단은, Siemens 가 그 선택에 따라 (i) 오류를 시정하거나 제 2 의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것, (ii) 결함이 있는 (iii) 고객에게 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반환을 요구하고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주문을 해지하며 해당 제품에 대해 지급된 요금을 환불하는 것이다. (a) 무료 제품, (b) 리믹스 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c) 주문 날짜를 기준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표시된 소프트웨어, (d) 해당 보충 약관에 명시된 유지 보수 서비스 조건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 (e) 본 계약의 내용을 따르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쟁점, 문제, 결함은 소프트웨어 보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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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권한 섹션 1.1(a); 1.1(c)-(e); 1.2-1.3; 및 2.6(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