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손해배상 Clause in Contracts

손해배상. 이용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회수 채권의 회수 책임은 “갑”에게 있고, “갑”은 이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분실, 도난, 위/변조된 거래로 확인된 매출 건의 경우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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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이용 계약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서

손해배상. 이용자와의 “이용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회수 채권의 회수 책임은 "갑”에게 있고, “갑”은 이로 인하여 “을“에게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분실, 도난, 위/변조된 거래로 확인된 매출 건의 경우 “갑”의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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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이용 계약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서

손해배상. 이용자와의 고객과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회수 채권의 회수 책임은 “갑”에게 있고, “갑”은 이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분실, 도난, 위/변조된 거래로 확인된 매출 건의 경우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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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이용 계약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이용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