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환급요청자는 (그 대리인 포함) 및 또는 협회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등 임시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2) 환급요청자 본인(그 대리인 포함) 및 협회가 본 확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위험분담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본건 약제의 약가 인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환급요청자는 그로 인한 회사의 모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위 제1항 및 2항의 구제방안은 본 협약 위반에 대한 배타적 구제방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사는 환급요청자 및 협회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 하는 모든 구제수단을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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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fidentiality Agreement, Confidentiality Agreement, 비밀유지확약서
손해배상. (1) 환급요청자는 (그 환급 요청자(그 대리인 포함) 및 및/또는 협회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금전적 및 비금전적 배상(가압류, 회사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등 임시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포함)을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국가비상사태,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지배 범위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2) 환급요청자 본인(그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 요청자(그 대리인 포함) 및 및/또는 협회가 본 확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위험분담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본건 약제의 약가 인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환급요청자는 그로 인한 회사의 모든 손해를 회사에 그 당사자는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위 제1항 및 2항의 제2항의 구제방안은 본 협약 위반에 대한 배타적 구제방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사는 환급요청자 및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 하는 허용하는 모든 구제수단을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사용 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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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fidentiality Agreement, Confidentiality Agreement, Confidentiality Agreement
손해배상. (1) 환급요청자는 (그 대리인 포함) 및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금전적 및 비금전적 배상 (가압류, 회사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등 임시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포함)을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국가비상사태,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지배 범위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사 유로 인하여 회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2) 환급요청자 본인(그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 요청자 본인 (그 대리인 포함) 및 및/또는 협회가 본 확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위험분담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본건 약제의 약가 인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환급요청자는 그로 인한 회사의 모든 손해를 회사에 그 당사자는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위 제1항 및 2항의 구제방안은 본 협약 위반에 대한 배타적 구제방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사는 환급요청자 및 환급 요청자 및/또는 협회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 하는 모든 구제수단을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사용 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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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환급요청자는 (그 대리인 포함) 및 또는 협회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등 임시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2) 환급요청자 본인(그 본인( 그 대리인 포함) 및 협회가 본 확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위험분담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본건 약제의 약가 인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환급요청자는 그로 인한 회사의 모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위 제1항 및 2항의 구제방안은 본 협약 위반에 대한 배타적 구제방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사는 환급요청자 및 협회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 하는 허용하는 모든 구제수단을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사용 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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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환급요청자는 (그 대리인 포함) 및 또는 협회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등 임시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2) 환급요청자 본인(그 대리인 포함) 및 협회가 본 확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위험분담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본건 약제의 약가 인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환급요청자는 그로 인한 회사의 모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위 제1항 및 2항의 구제방안은 본 협약 위반에 대한 배타적 구제방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사는 환급요청자 및 협회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 하는 허용하는 모든 구제수단을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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