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방송상품을 3시간 이상 계속 제공 받지 못하 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 에 의하여, 사업자는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 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당월 이용료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이용료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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