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성. 개별계약 어느 규정의 무효성 또는 이행불가능성은 개별계약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 또는 이행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계약상 무효이거나 이행불가능한 규정은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다른 규정으로 대체된 것으로 본다.
가분성. 본 약관의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능인 경우라도, 이는 본 약관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에 악영향을 주거나 이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가분성.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무효, 불법 또는 집행할 수 없다고 법원이나 중재인이 판단할 경우,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준법성 및 집행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분성. 본 계약 규정이 불법, 집행불가 또는 무효라고 선언되거나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은 허용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이행하면서 합법성, 집행가능성, 유효 성의 제한 내에 포함되도록 수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해당 규정이 그와 같이 수정될 수 없는 경우, 이는 삭제되고 본 계약의 다른 규정은 모두 다른 모든 측면에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게 유지된다.
가분성. 본 약관의 특정 조항 또는 특정 조항의 일부가 불법 또는 집행불능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본 약관의 잔여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가분성. 이 약관 또는 계약 일부가 무효, 위법 또는 불능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이 약관 또는 계약이 무효가 되며, 나머지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분성. 본 EULA 의 일부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다른 약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분성.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이 계약의 조항 또는 일부가 해당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에서 이를 유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규모로 이 계약의 조항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유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경우 법정에서 이 계약의 조항 또는 일부를 잘라내거나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 절에 따라 본 계약의 조항 또는 일부를 변경 또는 삭제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계속 완전한 구속력이 있고 또한 유효합니다.
가분성. 본 계약 규정이 불법, 집행불가 또는 무효라고 선언되거나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은 허용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이행하면서 합법성, 집행가능성, 유효
가분성.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권한 있는 법원이 판정 하더라도 여타 규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 서문에 기재된 년 월 일에 정당하게 수권받은 대표자가 이 계약서를 서명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