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성. 이 약관 또는 계약 일부가 무효, 위법 또는 불능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이 약관 또는 계약이 무효가 되며, 나머지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분성. 개별계약 어느 규정의 무효성 또는 이행불가능성은 개별계약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 또는 이행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계약상 무효이거나 이행불가능한 규정은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다른 규정으로 대체된 것으로 본다.
가분성. 본 계약 규정이 불법, 집행불가 또는 무효라고 선언되거나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정은 허용 가능한 최대 한도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이행하면서 합법성, 집행가능성, 유효 성의 제한 내에 포함되도록 수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해당 규정이 그와 같이 수정될 수 없는 경우, 이는 삭제되고 본 계약의 다른 규정은 모두 다른 모든 측면에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게 유지된다.
가분성. 본 약관의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능인 경우라도, 이는 본 약관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에 악영향을 주거나 이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가분성.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무효, 불법 또는 집행할 수 없다고 법원이나 중재인이 판단할 경우,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준법성 및 집행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분성. 본 주문상의 여하한 규정, 약정, 보증이나 조건 또는 본 주문상의 규정, 약정, 보 증이나 조건을 여하한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 또는 간주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영향이 없고, 그 나머지 조건과 약정 또는 규정은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 한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집행됩니다.
가분성. 본 약관의 특정 조항 또는 특정 조항의 일부가 불법 또는 집행불능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본 약관의 잔여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가분성. 본건 계약의 어떠한 규정이나 일부 규정이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 해당 규정이나 일부 규정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해당 삭제는 본건 계약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과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분성. 본 분쟁 해결 합의의 일부가 특정 구제책 또는 구제(가령 강제명령에 의한 구제책)에 대한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집행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청구 또는 구제(해당 청구 또는 구제만 해당)는 분리되어 적절한 관할 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며 다른 청구는 중재를 거쳐야 합니다.
가분성. 본 EULA의 일부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다른 약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