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수리차량운반서비스 Clause in Contracts

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 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 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 동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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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 이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 한도로 5km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보험기 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 동차인 전기자동 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단제외됩니다. (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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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

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 이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 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수리차량운반서비 스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 동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단제외됩니 다.(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고객 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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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 이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 한도로 5km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 기간중 수리차량운반서비 스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 동차인 피보험 자동차가 전기자동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단제외됩니다. (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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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