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제한 관련 조항 예시

수출 제한. 귀하는 미국 정부로부터 필요하고 적절한 허가를 모두 취득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와 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미국 법률에 따라 공개, 수출, 재수출 또는 유용이 제한되는 국가나 사람에게 공개, 수출, 재수출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본 약관의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수출 제한. 정식 사용자는 미국, 유럽연합, 스위스의 법 또는 규정 및/또는 제품을 구입한 사법권의 법 또는 규정을 포함하여 제반 준거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수출하거나 재수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수출 제한. 본 소프트웨어 사용 시 미합중국 수출 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귀하는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a) 귀하는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수단 또는 미국에서 규정한 수출 금지 국가의 시민, 해당 국가의 국적 취득자 또는 거주자가 아니고 해당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b) 귀하는 위에 언급한 국가 또는 해당 국가의 시민, 국적 취득자 또는 거주자에게 본 소프트웨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지 않습니다. (c) 귀하는 미합중국 재무부의 특별 관리 국가, 특별 지정 테러리스트 및 특별 지정 마약 거래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미합중국 상무부의 주문거부 목록에도 없습니다. (d) 귀하는 위에 언급한 목록에 포함된 개인에게 본 소프트웨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지 않습니다. (e) 귀하는 대량 살상을 위한 핵 또는 생화학 무기 개발, 설계, 제조 또는 생산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이에 제한되지 않음) 미국 법률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목적으로든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xxx.xxx.xxx/xxxxxxx/xxxxxx를 참조하십시오.
수출 제한. 라이선스 사용자는 Cognex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국내외 법률(예: 미국 수출관리규정)과 Cognex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관할 지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포한 수출입, 재수출, 최종 사용, 최종 사용자, 국가 제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수출 제한. 귀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모든 국내 및 국제 수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범위에는 목적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수출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xxxxx://xxx.xx/exporting 을 참고하십시오.
수출 제한. 고객은 텍트로닉스에게 제공된 상품 또는 관련 기술정보(예컨대, 교정 사양)이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에 의하여 통제되는 경우 배송 전에 텍트로닉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모든 기술 정보는 ITAR 통제대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고객은 모든 기술 데이터를 미국 국방부 통제품목(Department of Defense distribution statement)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텍트로닉스의 요청 시, 고객은 관련된 국제무역규정준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 상품의 ECCN/USML 분류가 고객에 대한 미국 배송 반환 수출면허(US export license for return shipment)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은 관련 면허 절차에 참가할 것에 동의한다. 고객을 포함하여, 어느 거래 당사자가 미국 또는 유럽연합 제한대상 당사자 명단에 등재되거나 미국 또는 유럽연합 제재 대상국에 위치한 경우, 고객은 관련 면허 절차에 참가할 것에 동의한다. 텍트로닉스는 필요한 수출 면허 또는 승인의 발급 기각, 취소, 중단 또는 정부의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인도 지연 또는 인도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출 제한. 귀하는 귀하가 제품을 획득한 관할지역의 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 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수 없 습니다. 특히, 제품들은 미국과의 통상금지 국가로의 수출 또는 재수출이나 미국 재무성의 특별 지정 국가 목록 또는 미국 상무성의 거부된 개인이나 법인의 목 록상의 국가나 개인에 대한 수출 또는 재수출 등, 수출 관련 법을 위반하여 수출 되거나 재수출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귀하에 대한 제품 제공이 관련 법 령을 위반하게 되는 국가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합니다. 귀하는 또한 귀하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목적을 위하여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수출 제한. 피면허자는 소프트웨어 및 특정 기밀 정보(이하 일괄하여, "기술 데이터")는 수출관리규칙 15 C.F.R. Parts 730- 744 를 포함하여 미국 수출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피면허자는 당해 전(全) 기술 데이터에 대해 미국의 수출관리법 및 규칙의 전(全) 요건을 엄히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세계저작권협약 혹은 베른협약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소프트웨어를 수출해서는 안 된다. 전술한 의무의 일반성에 국한하지 않고, 이에 피면허자는 Serena 및 미국 정보의 사전 서면 인가가 없이는, 피면허자 혹은 이의 대리인이 (i) 미국 수출 관리상 제한을 받거나 금지된 목적지, 회사, 혹은 개인에게 당해 기술 데이터나 이의 직접 제품을 수출, 재수출, 우회 혹은 이전하거나, (ii) 당해 기술 데이터의 공개가 미국 수출 관리상 제한을 받거나 금지된 국가의 국민에게 당해 데이터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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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