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의 인도 관련 조항 예시

수하물의 인도. 위험물,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는 부적당한 수하물
수하물의 인도. 가. 위탁 수하물은 운송 계약에 의거 진에어에 지불할 모든 미불금이 지불되고 당해 수 하물과 관련 발행된 수하물 청구표가 진에어에 반환된 즉시, 수하물 영수표 소지자 에게 인도한다. 진에어는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수하물을 인 도받을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 로써 직접, 간접으로 발생하는 여하한 분실,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래 “다” 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수하물은 수하 물 영수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나.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가 상기 “가” 호에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진에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하물의 인도로써 진에어에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충분한 보증 하 에서만 이를 인도한다. 다. 정부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며 제반 사항이 허용하는 한,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영 수표 및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 호의 정하는 바 와 동일한 조건으로 출발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에어 는 당해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지불한 요금을 환불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청구표 소지인이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 없이 수 하물을 인수함은 당해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된 증거로 간 주된다.
수하물의 인도. 가. 위탁 수하물은 운송 계약에 의거 화동해운에 지불할 모든 미지급금이 지불되고 당해 수하물과 관련 발행된 수하물 청구표가 화동해운에 반환된 즉시 수하물 영수표 소지자에게 인도한다. 화동 해운은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수하물의 인도받을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 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직접, 간접으로 발생하는 여하한 분실,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래 “다”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 하고는 수하물은 수하물 영수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나.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청구표 소지인이 인도시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 (당일에 한함)없이 수하물을 인수함은 당해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된 증거로 간주된다. 다. 입국 수속 종료 후까지 수하물을 인도하지 않은 수하물 청구자는 화동해운에 그가 정당한 권리자 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직접 관계기관에서 인도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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