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의 조사 관련 조항 예시

수하물의 조사. 여객의 입회하에 수하물의 내용물을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비동반 수하물 및 아래5항에 해당되는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의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행사한다고 하여, 운송이 거 절될 내용물을 운송하겠다는 것을 표시하거나 내포한 합의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수하물의 조사. 화동해운은 여객의 입회하에 그의 수하물의 내용물을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비동반 수하물 및 아래5항에 해당되는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의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행사한다 고 하여, 그렇지 않아도 운송이 거절될 내용물을 화동해운이 운송하겠다는 것을 표시하거나 내포한 합의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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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양도 및 질권설정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