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인에 의한 수취거절 관련 조항 예시

수하인에 의한 수취거절. 가. 아래 5 항의 정하는 바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이 인도장소에 도착 후 수하인이 화물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운송장에 명시된 송하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최선을 다한다. 송하인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대한항공이 송하인의 지시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항공 은 수하인이 수취하지 않는 이유를 송하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사항 중 하나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한항공 또는 타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공항으로 화물을 반송 하여 거기에서 송하인의 지시를 기다린다. 단, 반송을 위한 운송조건 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당초의 운송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최소한 30 일 이상 화물을 유치한 후 당해 화물을 일괄하여 또는 수 개 로 분할하여 경매 또는 임의매각 처분한다. 나. 송하인은 화물을 인도하지 못한 사실로 기인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 당해 비용에는 화물을 반송함에 따라 발생된 운임 및 요금을 포함 하지만 여기에 기술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화물이 출발지공항에 반송되어 있으나 송하인이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반송 후 15 일 이내에 당해 지불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의 송하인에게 처분하는 취지를 10 일전에 통보하고 경매 또는 임의매각에 의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다. 목적지공항 또는 화물이 반송된 지점에서의 위 나호에 정하는 화물매각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당해 매각대금을 가지고 대한항공 및 타 운송 기관에 대한 선불금, 비용 및 매각경비의 지불에 충당할 수 있으며 잔액이 있을 경우 보관하고 송하인의 지시를 기다린다. 당해 화물의 매각은 대한항공에 대한 부족액의 지불채무에 있어서 송하인의 지불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수하인에 의한 수취거절. 화물의 도착통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그 인수를 지체 또는 거절할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통보하고 그 요구에 따른다. 단, 파손 또는 부패되기 쉬운 화물로서 송하인의 지시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고 없이 그 화물을 처분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수하인에 의한 수취거절. 1) 화물이 인도장소에 도착 후 수하인이 화물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큐익스프레스는 운송장에 명시된 송하인의 지시에 따르도록 최선을 다한다. 송하인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큐익스프레스가 송하인의 지시에 따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큐익스프레스는 수하인이 수취하지 않는 이유를 송하인에게 통지하고 최소한 90일 이상 화물을 유치한 후 당해 화물을 일괄하여 또는 수개로 분할하여 경매 또는 임의매각 처분한다. 2) 송하인은 화물을 인도하지 못한 사실로 기인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화물이 출발국가의 큐익스프레스 집하센터에 반송되어 있으나 송하인이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반송 후 15일 이내에 당해 지불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큐익스프레스는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의 송하인에게 처분하는 취지를 10일 전에 통보하고 경매 또는 임의매각에 의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3) 화물매각의 경우에는 큐익스프레스는 당해 매각대금을 가지고 큐익스프레스 및 타 운송 기관에 대한 선불금, 비용 및 매각경비의 지불에 충당할 수 있으며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하고 송하인의 지시를 기다린다. 당해 화물의 매각은 큐익스프레스에 대한 부족액의 지불채무에 있어서 송하인의 지불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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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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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