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 박 관련 조항 예시

숙 박. 가. 숙박비는 여객 운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직행편의 스케줄에 따른 숙박 또는 여타 체류 시 진에어는 그의 재량에 따라 여객의 숙박비를 부담할 수 있다. 다. 여객의 요청에 따라 진에어는 여객을 대신하여 숙박 시설에 대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 예약의 확실한 이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진에어 또는 그 대리인이 예약을 위한 수배 또는 조치 과정에서 발행하는 모든 비용은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숙 박. 가. 숙박비는 여객 운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직행편의 스케줄에 따른 숙박 또는 여타 체류 시 대한항공은 그의 재량에 따라 여객의 숙박비를 부담할 수 있다.
숙 박. 가. 숙박비는 여객 운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직행편의 스케줄에 따른 숙박 또는 여타 체류 시 대한항공은 그의 재량에 따라 여객의 숙박비를 부담할 수 있다. 다. 여객의 요청에 따라 대한항공은 여객을 대신하여 숙박 시설에 대한 예약 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 예약의 확실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 또는 그 대리인이 예약을 위한 수배 또는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 는 모든 비용은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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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당기말 (단위 : 천원)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