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관련 조항 예시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주택 소유자 등)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에 의거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5)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 분 83 84A 84B 84C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10%범위) 장애인 인천광역시 1 2 2 1 6 경기 1 1 1 - 3 서울 1 1 1 - 3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 2 4 2 1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3 1 1 7 중소기업 근로자 2 3 1 1 7 철거주택 소유자 2 3 1 1 7 소 계 11 17 9 5 42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10%범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 등 11 17 9 5 42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10%범위) 인천광역시 거주자(50%) 6 9 5 3 23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5 8 4 2 19 소 계 11 17 9 5 42 신혼부부 특별공급(20%범위) 우선공급 75% 인천광역시 거주자(50%) 9 14 8 5 36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9 13 7 4 33 일반공급 25% 인천광역시 거주자(50%) 3 4 2 1 10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2 4 2 1 9 소 계 23 35 19 11 8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3%범위)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 3 1 1 7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50%) 1 2 1 - 4 소 계 3 5 2 1 11 합 계 59 91 48 27 225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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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