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Clause in Contracts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주택 소유자 등)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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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특별공급 공통사항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주택 소유자 공통사항[기관추천(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함.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8.06.28)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1세대 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청약신청가능,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한정)으로써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➀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➀+② 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 ➀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세 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➀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주택공급신청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중복 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됨(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 특별공급간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됨(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의함.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6.28)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갖추어야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규칙 제48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경제자유구역 구분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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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주택 소유자 등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모집분야 선발 인원 자격요건 선정방법 특별공급 청년 74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9. 12. 31.(화))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 혼인 중이 아닐 것 -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가 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 형제 및 자매는 제외)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특별공급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 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 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요건 순 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2순위: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3순위: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 균소득의 120% 이하 ▪ 예비당첨자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 라 해당 공급세대수에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 약 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 우 4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당첨자를 선 정하며, 청약접수가 40%를 초과할 경우 예 비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 부 290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9. 12. 31.(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고령자 48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19. 12. 31.(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항목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만65세 이상인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 세대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 특별공급 소득 기준 산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 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국가유공자근로소득자 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특수임무수행자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근무 월수 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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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대차계약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주택 소유자 공통사항[기관추천(국가유공자·철거민·장애인·군인·중소기업근로자 등)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2015.02.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1인(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주의 형제·자매·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며느리·사위·친척·지인 등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없음.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전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칙」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제35조 제17호에 제13호) 및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말한다)]를 제외한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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