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 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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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신탁계약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 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 다총 좌수는 1조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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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 준가격(이하 기준가격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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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1,000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제28조에서 정한 기 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 다총 좌수는 10 조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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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제28조에서 정한 기 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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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집합투자규약, Trust Agreement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가액 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제 30 조에서 정한 기 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 다총 좌수는 10 조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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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 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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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집합투자규약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제 30 조에서 정한 기 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 다총 좌수는 10 조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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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기 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 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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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제 30 조에서 정한 기 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적 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 다총 좌수는 10 조좌로 한다.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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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