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Clause in Contracts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 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 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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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 정일에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또 는 당해 설정단위의 설정단위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 정할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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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신탁계약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원본의 가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 정일에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 정할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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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원본 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 정일에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배수(정배수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 정할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에는 수익증권의 총좌수 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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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 정일에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 정할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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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서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 정일에 집합투자 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 정할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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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 정일에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 정할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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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 정일에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말 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 정할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제한 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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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신탁원 본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 정일에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배수(정배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 정할 하며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좌수에는 수익증권 총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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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 정일에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 정할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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