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적용 관련 조항 예시

약관 적용. 1. TIMES MOBILITY CO., LTD.(이하 “당사”라 함 )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차량(이하 "렌터카"라 함 )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합니다. 단, 본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본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 지침 및 일반적인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3. 임차인은 제 7 조 제 1 항에 의거해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 그 운전자에게 본 약관에서 운전자와 관련된 부분을 알리고 준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약관 적용. 1. TIMES MOBILITY CO., LTD.(이하 “당사”라 함 )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차량(이하 "렌터카"라 함 )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합니다. 단, 본 약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는 본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 지침 및 일반적인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3. 임차인은 제 7 조 제 1 항에 의거해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 그 운전자에게 본 약관에서 운전자와 관련된 부분을 알리고 준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4. 본 약관의 규정과 일본어 약관의 규정이 모순될 경우에는 일본어 약관이 우선됩니다.
약관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약관 적용. 닛산 렌터카 대여 약관
약관 적용. 임대인(이하‘당사’라 한다)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자동차(이하‘렌터카’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며, 임차인은 이를 임차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43조의 세칙,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Related to 약관 적용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의결권 등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