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변경 관련 조항 예시

예약 변경. 임차인은 제 2 조 제 1 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여 개시 일시까지 당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약 변경. 게스트와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또는 에어비앤비 고객 서비스가 당사자를 대신해 직접 예약을 변경하도록 동의한 경우(이하 '예약 변경'), 게스트와 호스트는 해당 예약에 대해 책임을 지며 예약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금액, 수수료 또는 세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예약 변경.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계약(이하“대여계약”이라 함) 체결 전에 전조 제1항의 대여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예약 변경. 본 서비스의 예약을 마친 후 예약 변경은 예약 날짜로부터 최소한 8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객이 예약 날짜 이전 7일 이내에 서비스 일정을 재조정할 경우, 서비스 비용의 25% 이내의 일정 재조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개시일에서 적어도 8일 전에 서비스 일정이 재조정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 변경. 게스트와 호스트가 밴플 플랫폼에서 안내된 방식으로 예약을 변경하도록 동의한 경❹(이하 '예약 변경'), 게스트와 호스트는 해당 예약에 대한 책임을 지며 예약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금액, 수수료 또는 세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예약 변경. 3-2와 상동 호스트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나 기타 간접세, 차량 관련 세금, 관광세, 소득세 또는 기타 세금 등을 신고, 징수, 납부 또는 요금에 포함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약 변경. 차용자가 임대차량 대부 계약 (지금까지는 “차입 조건”이라고 함) 을 집 행하기전에 제1조에 명시된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그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약 변경. 임차인은 앞 조 제 1 항의 렌트 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제 4 조 (
예약 변경. 제 1 항에 규정된 임대 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 시작 날짜까지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 to 예약 변경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