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신청 관련 조항 예시

예약 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빌릴 때에 본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 등에 동의한 후에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에 차종 클래스, 대여 개시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어린이용 카시트 등 추가 장비의 필요 여부, 그 외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함 )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해야 합니다. 예약 시에 당사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예약 보증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예약 신청. 임차인은 렌터카 임차 시에 약관, 세칙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차종 등급, 임차개시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영유아 카시트 등의 부속품 필요 여부, 기타 임차조건(이하 ‘임차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신청. 1. 차용자가 임대차량을 차용할 때, 회사가 제기하는 요구조건과 예약요 금에 동의하면 장소, 기간, 시작과 반환 날짜뿐만 아니라 차량의 유형 을 지정할 수 있고 (그러나 차량의 색상은 지정할수 없습니다.) 어린이 좌석의 설치 여부 및 예약에 의한 기타 차용 조건 (지금까지는 "차입 조건"이라고 함)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본 운전 면허증이없는 차용 자는 '안전 팩'옵션을 추가하여 차량을 예약 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 는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예약에 응답하지만 조건과 예약이 서로 다른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임대 가능한 차량들에 대하여 차용자의 요구에 응답한다. 차용 자는 그 회사가 결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기준에 따라 예약금을 지불합니다.
예약 신청. 예약을 하고자 하는 유저는 인터넷 상에서 숙박시설이 정한 신청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입력한 후 숙박시설로 인터넷을 통해 송신함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신청을 합니다.
예약 신청. 임차인은 렌트카를 빌리는 데에 있어서 , 약관 , 세칙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차량 등급 , 렌트 개시 일시 , 렌트 장소 , 렌트 기간 , 반환 장소 , 운전자 , 차 일드 시트 등의 부속품 필요 여부 , 기타 렌트 조건 ( 이하‘렌트 조건’이라고 함 ) 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약 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빌릴 때 당사 소정의 요금표 등에 동의하고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미리 차종 등급, 사용 목적, 대여 시작 일시, 대여장소, 대여기간, 반납장소, 운전자, 영유아용 카시트 등의 부속품 필요 여부, 기타 대여조건(이하“대여조건”이라 함)을 명시한 후에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이 예약 신청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는 렌터카 범위 내에서 해당 예약에 응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소정의 예약 신청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약 신청. 임차인은 렌터카를 빌릴 때 점포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의 수단 및 당사와 계약한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등을 통해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하고,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차종 등급, 임차 시작 일시,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ㆍ내비게이션 등 옵션류의 필요 여부, 기타 임차 조건(이하‘임차 조건’이라 한다)을 명시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 to 예약 신청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 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