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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적용 등 관련 조항 예시

약관의 적용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전자계약서 등)를 적용합니다.
약관의 적용 등. 7 제 2 장 계약체결 7
약관의 적용 등. (1)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은행의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이를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치를 포함합니다.)에 1개월간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에는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합니다. (2)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5) 이 약관은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뱅킹 서비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외환거래기본약관 및 해당 거래별 약관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래약관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약관의 적용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개별 이용신청서(약정서 등)를 적용하며, 일부 KT의 정책에 연동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KT의 서비스 이용약 관을 적용합니다.
약관의 적용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약관의 적용 등.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변경시행일 1 개월 전에 은행의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이를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치를 포함한다.)에 1 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최소 1 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약관의 적용 등. (1)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은행의 영 업점 및 인터넷 사이트에 1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이 약관은 이용자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뱅킹 서비스에 대 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해당 거래별 약관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래별 약관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약관의 적용 등.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본약관 및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를 따른다. 다만, 관계법규 및 관련약관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 인 상관례를 따른다.

Related to 약관의 적용 등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오류처리 등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